8월부터 미리 안 챙기면, 연말엔 무조건 손해봅니다💥
연말정산 시즌은 보통 1~2월에 몰아 닥칩니다.
그런데 진짜 절세 고수들은 8월부터 이미 절세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고 있어요.
왜냐고요?
연말에 한 번에 몰아서 하려면 시간·기회·금액 세 가지를 다 놓칠 수 있기 때문이죠.
_지금부터 8월에 챙겨야 할 핵심 절세 포인트와 준비법_을 알려드립니다.
이대로만 해도 연말에 ‘13월의 월급’이 두둑해질 거예요. 😉
1. 8월에 준비해야 하는 이유
1️⃣ 연간 한도 채우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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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액, 연간 공제 한도를 미리 계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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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부터 조정하면 남은 4~5개월 동안 한도를 효율적으로 채울 수 있음
2️⃣ 미리 투자·저축 시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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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, 연금저축, 주택청약 등은 연간 납입금액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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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부터 시작하면 부담 없이 분할 납입 가능
3️⃣ 지출 구조 점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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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필요한 소비 줄이고, 공제되는 항목으로 지출 비중 이동
2. 신용카드·체크카드 사용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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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카드 공제율: 15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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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크카드·현금영수증 공제율: 30%
💡 한도: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기준 300만 원
📌 8월 이후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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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 근접 → 체크카드로 전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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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까지 생활비 지출을 공제율 높은 결제 수단에 집중
3. 연금저축·IRP 가입/추가 납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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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금저축: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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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: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(연금저축 포함)
💡 세액공제율: 13.2~16.5%
📌 8월 실행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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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별로 분할 납입 → 연말 목돈 부담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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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규 가입 시 계좌 개설·상품 선택에 시간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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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부터 시작해도 남은 달 수로 충분히 한도 채움 가능
4. 의료비·교육비 미리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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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 몰아서 결제하면 자료 준비·증빙 번거로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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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부터 미리 영수증·진단서·수납증 파일로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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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료·검진 계획이 있다면 연내에 진행해 공제에 포함
5. 기부금·정기후원 전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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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은 지출 시점 기준으로 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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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 이후 정기후원 시작 → 매월 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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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 기부보다 나눠 기부하면 가계 부담 적음
6. 주택 관련 절세 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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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·월세 세액공제: 8월 이후 계약갱신 시 조건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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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청약: 연 24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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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월에 신규 가입하면 5개월치라도 공제 가능
7. 생활 속 절세 체크리스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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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·체크카드 사용액 현황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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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RP/연금저축 계좌 납입 계획 수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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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비·교육비 영수증 정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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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부금·후원 시작 또는 확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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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 관련 공제 조건 확인
8. 실전 사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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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대 직장인 A씨: 8월부터 체크카드로 전환, IRP 월 50만 원 납입 → 연말 세액환급 78만 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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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대 자영업자 B씨: 기부금 8월 시작, 의료비 증빙 철저 → 공제액 35만 원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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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혼부부 C씨: 주택청약 가입, 교육비 미리 결제 → 공제 항목 3개 늘어남
마무리💡
_8월은 절세 준비의 골든타임_입니다.
지금부터 시작하면 연말에 당황하지 않고, 오히려 여유롭게 ‘13월의 월급’을 두툼하게 받을 수 있죠.
👉 오늘 저녁, 신용카드 사용액과 공제 항목부터 점검해보세요.
작은 습관이 연말에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들어줍니다.